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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노동위원회법위반

[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8도553 판결]

판시사항

노동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없음에도 스스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구 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서 정한 ‘허위서류의 제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12. 26. 선고 2007노2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07. 1. 26. 법률 제8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노동위원회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1조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조항에서 말하는 “허위서류의 제출”은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응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음이 없이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모든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출이 노동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원심과 제1심은 이 사건 기소된 범죄행위 당시 적용되던 구법의 조항이 아니라 그 이후2007. 1. 26.자로 개정된 현행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제1호와제23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현행 법조항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으나, 구법과 현행법 사이에 위 각 조항들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참조조문

구 노동위원회법 (2007. 1. 26. 법률 제8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제3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