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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02-26 선고 2025도8286 판결]

판시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가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 / 수 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의 죄수(罪數) 및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 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저해되는 피해법익의 동일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함께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은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으로서,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담보함으로써 입찰자들과 입찰 시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수 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입찰별로 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수 개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그 보호법익인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은 일신에 전속하는 성질의 법익은 아닌 점, 입찰의 본질이 입찰자들의 경쟁에 부쳐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데에 있는 점, 이에 관한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정도, 수사 및 재판실무에서 죄수(罪數)가 갖는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 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저해되는 피해법익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내용

【피 고 인】 주식회사 ○○ 외 17인
【상 고 인】 피고인 9, 1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플래닛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5. 15. 선고 2024노16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하여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9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은 제95조에서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제98조 제2항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개정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1호, 제98조 제2항도 제95조의 벌금형 상한을 2억 원으로 상향한 것 외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846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함께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은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으로서,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담보함으로써 입찰자들과 입찰 시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수 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입찰별로 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수 개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그 보호법익인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은 일신에 전속하는 성질의 법익은 아닌 점, 입찰의 본질이 입찰자들의 경쟁에 부쳐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데에 있는 점, 이에 관한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정도, 수사 및 재판실무에서 죄수(罪數)가 갖는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 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저해되는 피해법익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각 건설사(발주처)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주택 시공 부문에서 특판가구를 공급받아 설치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다수의 입찰을 시행하여 왔고,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는 이러한 일련의 입찰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저해되는 피해법익은 입찰 시행자인 각 건설사(발주처)별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범행은 각 건설사(발주처)별로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각 건설사(발주처)별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보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8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 9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5. 15. 이전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나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9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9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나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1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죄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천대엽 오경미(주심) 권영준

참조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제95조 제1호, 형법 제37조, 제315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