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위헌제청신청의 적법 요건
[2] 피상속인들의 사망 이후에 그 사망일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단독상속인의 외관을 스스로 만든 사람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는 단순히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피상속인들의 사망 이후에 그 사망일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단독상속인의 외관을 스스로 만든 사람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는 단순히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실 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신청외 1과 그 장남인신청외 2의 소유였는데,신청외 2가 1963. 7. 23.경,신청외 1은 1966. 5. 24.경 각 사망하였으므로, 당시에 시행되던 민법규정에 따르면신청외 1 및신청외 2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재산이었다.
나. 그런데신청외 1의 장손이자신청외 2의 장남인신청외 3은 1969. 8. 13.신청외 1은 1957. 2. 7.에,신청외 2는 1959. 10. 3.에 각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고, 이와 같이 사망일이 잘못 기재된 제적초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처럼 1969. 11. 4.자 및 1971. 4. 13.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 1987. 2. 2.경 사망하였다.
다.신청외 1 및신청외 2의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인 신청인은 2005. 5. 31. 이 사건 각 등기가망 신청외 3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망 신청외 3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상속권이 침해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민법 제999조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 9. 7. 선고 2005가합663 판결).
라. 이에 신청인이 항소한 다음(대전고등법원 2006나10802 사건),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평등원칙 및 재산권보호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6카기121 사건), 항소심법원은 2007. 6. 2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면서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마. 한편, 신청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①망 신청외 3은신청외 1 및신청외 2의 공동상속인들 중 1명으로서, 피상속인들의 사망 이후에 그 사망일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단독상속인의 외관을 스스로 만들었으므로민법 제999조 제1항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② 한편, 위와 같이 상대방이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관을 만들었거나 혹은 그러한 사실을 아는 제3자인 경우에는민법 제999조 제2항에 규정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워서 상고하면서(이 법원 2007다50250), 같은 취지로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위 상고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결정 등 참조).
나.민법 제999조 제1항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망 신청외 3과 같이 피상속인들의 사망 이후에 그 사망일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단독상속인의 외관을 스스로 만든 사람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5. 26.자 2006초기92 결정,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1 결정,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37 결정 등 참조). 설령 위 주장을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하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 경우에까지 명확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2헌마18 결정 등 참조), ‘참칭상속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위와 같은 법관의 법 보충작용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3헌바38 등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다.민법 제999조 제2항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
이 부분 신청은, 이 사건과 같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관을 만들었거나 혹은 그러한 사실을 아는 제3자인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바, 이것 역시 단순히 위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부분 신청이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항소심에서 위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상고심에 이르러 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셈이어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6. 23.자 2000카기44 결정,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40 결정 등 참조).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실 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신청외 1과 그 장남인신청외 2의 소유였는데,신청외 2가 1963. 7. 23.경,신청외 1은 1966. 5. 24.경 각 사망하였으므로, 당시에 시행되던 민법규정에 따르면신청외 1 및신청외 2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재산이었다.
나. 그런데신청외 1의 장손이자신청외 2의 장남인신청외 3은 1969. 8. 13.신청외 1은 1957. 2. 7.에,신청외 2는 1959. 10. 3.에 각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고, 이와 같이 사망일이 잘못 기재된 제적초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처럼 1969. 11. 4.자 및 1971. 4. 13.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 1987. 2. 2.경 사망하였다.
다.신청외 1 및신청외 2의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인 신청인은 2005. 5. 31. 이 사건 각 등기가망 신청외 3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망 신청외 3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상속권이 침해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민법 제999조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 9. 7. 선고 2005가합663 판결).
라. 이에 신청인이 항소한 다음(대전고등법원 2006나10802 사건),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평등원칙 및 재산권보호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6카기121 사건), 항소심법원은 2007. 6. 2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면서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마. 한편, 신청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①망 신청외 3은신청외 1 및신청외 2의 공동상속인들 중 1명으로서, 피상속인들의 사망 이후에 그 사망일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단독상속인의 외관을 스스로 만들었으므로민법 제999조 제1항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② 한편, 위와 같이 상대방이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관을 만들었거나 혹은 그러한 사실을 아는 제3자인 경우에는민법 제999조 제2항에 규정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워서 상고하면서(이 법원 2007다50250), 같은 취지로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위 상고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결정 등 참조).
나.민법 제999조 제1항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망 신청외 3과 같이 피상속인들의 사망 이후에 그 사망일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단독상속인의 외관을 스스로 만든 사람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5. 26.자 2006초기92 결정,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1 결정,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37 결정 등 참조). 설령 위 주장을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하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 경우에까지 명확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2헌마18 결정 등 참조), ‘참칭상속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위와 같은 법관의 법 보충작용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3헌바38 등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다.민법 제999조 제2항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
이 부분 신청은, 이 사건과 같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관을 만들었거나 혹은 그러한 사실을 아는 제3자인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바, 이것 역시 단순히 위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부분 신청이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항소심에서 위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상고심에 이르러 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셈이어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6. 23.자 2000카기44 결정,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40 결정 등 참조).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참조조문
[1]헌법 제107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2]헌법 제107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공2002하
[1]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