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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0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규정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 당시의 가액이, 과세처분에 따른 세액을 당해 증여재산인 주식으로 납부할 때의 평가액, 즉 물납시의 가액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규정 및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주식 명의신탁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하여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3. 23. 선고 2006누14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 2, 5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외 1 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제1, 2 주식의 경우 비록소외 2 및소외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는 하나 그 실질은소외 4가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명의신탁 후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 사건 제4 주식 또한,소외 4가 그의 자금으로 이를 인수한 다음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규정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제3, 4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므로,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외 1 주식회사 주주인소외 5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조정 성립시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상 서로 양보하여 정한 가액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삼일회계법인의 이 사건 제1, 2 주식 등(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가액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 규정’이라 한다) 및 그 시행세칙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의 수익가치 산출시 적용할 할인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통계자료를 원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선정한 5개 회사는 동일한 섬유업종이라는 점 외에는 자산이나 수익상태에서소외 1 주식회사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주당 가치를 희석시키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의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가액이, 위 과세처분에 따른 세액을 당해 증여재산인 주식으로 납부할 때의 평가액, 즉 물납시의 가액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제2항 규정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548 판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명의로 된소외 1 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제3, 5 주식은,소외 4가 원고에게소외 1 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제1, 2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소외 1 주식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그 주식 보유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된 것으로서 종전의 명의수탁주식인 이 사건 제1, 2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소외 4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주식 이외에 이 사건 제3, 5 주식에 대해서까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참조조문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삭제) /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제2항 / [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현행 삭제)

참조판례

[1]211)
[1]1063)
[1]2016)
[2]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2]3612)
[2]1865)
[4]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548 판결(공1990상
[4]378)
[4]2016)
[4]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