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에 정한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의 판단 기준 시기(=위반행위의 종료일) 및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가격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사업자들의 입찰합의 시점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이라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입찰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계속되었다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사업자들의 입찰합의 시점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이라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입찰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계속되었다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클라크 머터리얼 핸들링아시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8. 선고 2005누160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정부기관 입찰합의에 관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클라크 머터리얼 핸들링아시아(이하 ‘구 클라크’라 한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가 1998. 10. 1.경 및 2000. 3. 7.경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지게차의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낙찰가격과 물량배분 등에 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입찰합의’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03. 5. 1. 구 클라크의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자산부채양수 방식으로 인수한 이후 2004년 11월경까지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지게차의 구매입찰에서 이 사건 입찰합의에 따라 낙찰받은 사실, 이 사건 입찰합의 당시 구 클라크를 대표하여 합의에 참가하였던소외인 이사가 위 인수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구 클라크에서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인정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클라크의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 위소외인 등을 통하여 2003. 5. 1. 이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지게차의 구매입찰 공고시 원고 등이 사전 작업할 물량을 서로 인정하여 들러리를 서 주는 형태로 이 사건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정부기관 입찰합의는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원심은,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입찰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행위가 2004년 11월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 4. 1. 전인 이상, 이 사건 입찰합의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입찰합의의 시점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입찰합의에 따른 구체적 실행행위가 계속된 이상 이 사건 입찰합의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입찰합의에 관한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8. 선고 2005누160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정부기관 입찰합의에 관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클라크 머터리얼 핸들링아시아(이하 ‘구 클라크’라 한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가 1998. 10. 1.경 및 2000. 3. 7.경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지게차의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낙찰가격과 물량배분 등에 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입찰합의’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03. 5. 1. 구 클라크의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자산부채양수 방식으로 인수한 이후 2004년 11월경까지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지게차의 구매입찰에서 이 사건 입찰합의에 따라 낙찰받은 사실, 이 사건 입찰합의 당시 구 클라크를 대표하여 합의에 참가하였던소외인 이사가 위 인수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구 클라크에서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인정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클라크의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 위소외인 등을 통하여 2003. 5. 1. 이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지게차의 구매입찰 공고시 원고 등이 사전 작업할 물량을 서로 인정하여 들러리를 서 주는 형태로 이 사건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정부기관 입찰합의는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원심은,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입찰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행위가 2004년 11월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 4. 1. 전인 이상, 이 사건 입찰합의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입찰합의의 시점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입찰합의에 따른 구체적 실행행위가 계속된 이상 이 사건 입찰합의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입찰합의에 관한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참조조문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 / [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
참조판례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