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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9. 05. 28. 선고 2007두19775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건축물대장을 합병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근거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건축물대장을 합병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탈퇴)】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24. 선고 2007누11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및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등기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은 합병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합병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건축물대장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합병신청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합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만으로도 이 사건 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건물에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원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 외에도 그 중 일부 건물들에 대해서는 또다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현행제16조 제2항 참조),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