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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2025. 09. 11. 선고 2022다248746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근거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위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8. 선고 2021나2033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가 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본 입법 취지 등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서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행정청과 사업시행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 등에 비추어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근거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용적률 제한의 완화라는 이익을 얻는 대신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후단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단 규정의 강행규정성이나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강행규정 위반을 들어 위 매매계약 부분의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과 신의성실의 원칙 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 반환에서 손익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제5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부분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악의의 비채변제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반환 청구가 민법 제742조나 제744조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