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료급여기관이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서류제출명령을 받고 당시 보관 중이던 허위내용이 기재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위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명령위반 또는 허위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에 관한 구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 제2항 규정의 문언적 내용과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서류제출명령을 받고 당시 보관 중이던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면, 비록 그 서류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현희외 4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누7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급여법’이라 한다)은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적 내용과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서류제출명령을 받고 당시 보관 중이던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면, 비록 그 서류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진료기록부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진료에 관한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수급권자나 군수 등에게 부당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오던 중 피고로부터 의료급여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받고 그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은,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누7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급여법’이라 한다)은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적 내용과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서류제출명령을 받고 당시 보관 중이던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면, 비록 그 서류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진료기록부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진료에 관한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수급권자나 군수 등에게 부당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오던 중 피고로부터 의료급여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받고 그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은,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참조조문
구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