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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판매업 등록불가 처분취소

[대법원 2009. 03. 26. 선고 2007두12026 판결]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에서 주유소의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종래 배치계획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주유소 설치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에 ‘최대 2개’의 주유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배치계획에 따라 도로변에 2개의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다가 그 후 두 주유소가 포함된 부분을 비롯하여 도로의 인접지역 중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도로에 관한 주유소 배치계획 부분은 사정변경에 의해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춘희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6. 선고 2006누221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함에 있어 이에 관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종래 배치계획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면, 허가관청으로서는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그 허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역에서 시화 진입도로까지 2,688m의 도로와 그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1994. 1. 20. 위 도로에 대하여 차량의 진행방향 구분 없이 ‘최대 6개’의 주유소를 배치하는 내용의 배치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가, 1995. 1. 6. 위 도로 중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시점인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지번 1 생략)에서 종점인 같은 동(지번 2 생략)까지의 도로(별도의 배치계획이 수립되는 반대편 차선의 도로는 제외된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최대 3개’의 주유소를 배치하는 것으로, 1995. 11. 22.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최대 2개’의 주유소를 배치하는 것으로 각 배치계획(1995. 11. 22.자 배치계획을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고시한 점,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라 이 사건 도로변에 1994. 6. 17.○○주유소, 1995. 3. 13.△△주유소에 대한 각 석유판매업허가를 한 점,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6. 20.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 246,000평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 총 연장 2,688m인 이 사건 도로의 인접지역 중○○주유소와△△주유소가 포함된 부분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도로 중 2,100m의 인접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지번 3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라 이 사건 도로변에 2개의 주유소가 설치되었으나 그 후 이 사건 도로의 인접지역 중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종래의 배치계획과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함으로써 적어도 이 사건 배치계획 중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주유소 배치계획 부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치계획 부분의 효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배치계획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신청의 허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정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참조조문

[1]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제12조 참조),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5. 8. 10. 건설교통부령 제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제7조 참조) / [2]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제12조 참조),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5. 8. 10. 건설교통부령 제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제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