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종손’의 의미 및 종손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경우,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는 규약을 둔 甲 종중에서 종중의 종손이었던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장손인 丙과 乙의 차남인 丁 사이에 丙이 종손으로서의 책무 일체를 丁에게 승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丁이 수십 년간 종손·제사주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甲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던 중 정기총회에서 丁을 당연직 이사로 인준하는 결의까지 가결되었으나, 甲 종중이 다시 정기총회를 열어 종손을 종회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결의하자, 丁이 甲 종중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丁이 甲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丁이 위 승계합의에도 불구하고 丙으로부터 甲 종중의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이는 甲 종중이 丁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甲 종중의 이사 인준결의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丁의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종손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비추어 종중에서 실제로는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는 규약을 둔 甲 종중에서 종중의 종손이었던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장손인 丙과 乙의 차남인 丁 사이에 丙이 종손으로서의 책무 일체를 丁에게 승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丁이 수십 년간 종손·제사주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甲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던 중 정기총회에서 丁을 당연직 이사로 인준하는 결의까지 가결하였으나, 甲 종중이 다시 정기총회를 열어 종손을 종회의 족보 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결의하자, 丁이 甲 종중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丁이 甲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丁이 위 승계합의에도 불구하고 丙으로부터 甲 종중의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위 규약에 따라 甲 종중의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지도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甲 종중이 丁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甲 종중의 이사 인준결의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종손을 종회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하는 결의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丁의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씨 △△△파 □□□ 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웅)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5. 11. 5. 자 (인천)2025라100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 중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24카합10315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1. 6.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세조)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하 ‘채무자 종중’이라 한다)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종중의 종원이다.
나. 채무자 종중은 "본 종회 종손은 당연직 이사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의 규약을 두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다. 채무자 종중의 종손이자 제사주재자였던 망 신청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2. 중순경 사망하였는데, 망 신청외 2는 망인의 장남, 채권자는 망인의 차남이고, 신청외 3(1962. 5. 1.생)는 망 신청외 2의 장남이다.
라. 채권자는 1992. 4. 3.경 신청외 3과 분묘 등의 승계 합의(이하 ‘이 사건 승계합의’라 한다)를 체결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승계합의서에는 "민법 제1008조의3에 의거, 인천시 남구 (이하 생략) 소재 임야 및 묘지와 제사주재 등 일체에 대하여 채무자 종중 종손으로서의 책무를 전 종손 망인의 장손 신청외 3은 망인의 차남 채권자에게 승계하고 차남 채권자는 이를 인수하여 실행할 것임을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채권자는 그 무렵부터 채무자 종중의 종손임을 이유로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2024. 3.경까지 종손과 제사주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사. 채무자 종중은 채권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2년 종중 정기총회에서 "채권자는 이 사건 규약에 의거하여 당연직 이사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사 인준의 안건이 가결(이하 ‘이 사건 이사 인준결의’라 한다)되기도 하였다.
아. 채무자 종중의 회장인 신청외 4는 2024. 3. 11.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2018. 4. 27. 이사로 취임하여 2023. 4. 26.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자. 채무자 종중은 2024. 4.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정기총회에서 종손을 종회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차. 2024. 8. 13.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채권자가 채무자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채권자의 종손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제1 재항고이유 관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가 신청외 3과의 이 사건 승계합의에 따라 채무자 종중의 종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 종중의 당연직 이사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참조).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종손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비추어 종중에서 실제로는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심결정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는 이 사건 승계합의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3로부터 채무자 종중의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채무자 종중의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지도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채무자 종중이 채권자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채무자 종중의 이 사건 이사 인준결의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권자가 이 사건 승계합의에 따라 채무자 종중의 종손 지위를 신청외 3로부터 적법하게 승계하였고,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채무자 종중의 당연직 이사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종손 지위의 일신전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 중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부분 및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며, 그 부분에 관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
【채무자, 재항고인】 ○○○씨 △△△파 □□□ 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웅)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5. 11. 5. 자 (인천)2025라100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 중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24카합10315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1. 6.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세조)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하 ‘채무자 종중’이라 한다)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종중의 종원이다.
나. 채무자 종중은 "본 종회 종손은 당연직 이사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의 규약을 두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다. 채무자 종중의 종손이자 제사주재자였던 망 신청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2. 중순경 사망하였는데, 망 신청외 2는 망인의 장남, 채권자는 망인의 차남이고, 신청외 3(1962. 5. 1.생)는 망 신청외 2의 장남이다.
라. 채권자는 1992. 4. 3.경 신청외 3과 분묘 등의 승계 합의(이하 ‘이 사건 승계합의’라 한다)를 체결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승계합의서에는 "민법 제1008조의3에 의거, 인천시 남구 (이하 생략) 소재 임야 및 묘지와 제사주재 등 일체에 대하여 채무자 종중 종손으로서의 책무를 전 종손 망인의 장손 신청외 3은 망인의 차남 채권자에게 승계하고 차남 채권자는 이를 인수하여 실행할 것임을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채권자는 그 무렵부터 채무자 종중의 종손임을 이유로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2024. 3.경까지 종손과 제사주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사. 채무자 종중은 채권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2년 종중 정기총회에서 "채권자는 이 사건 규약에 의거하여 당연직 이사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사 인준의 안건이 가결(이하 ‘이 사건 이사 인준결의’라 한다)되기도 하였다.
아. 채무자 종중의 회장인 신청외 4는 2024. 3. 11.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2018. 4. 27. 이사로 취임하여 2023. 4. 26.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자. 채무자 종중은 2024. 4.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정기총회에서 종손을 종회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차. 2024. 8. 13.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채권자가 채무자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채권자의 종손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제1 재항고이유 관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가 신청외 3과의 이 사건 승계합의에 따라 채무자 종중의 종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 종중의 당연직 이사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참조).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종손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비추어 종중에서 실제로는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심결정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는 이 사건 승계합의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3로부터 채무자 종중의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채무자 종중의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지도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채무자 종중이 채권자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채무자 종중의 이 사건 이사 인준결의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권자가 이 사건 승계합의에 따라 채무자 종중의 종손 지위를 신청외 3로부터 적법하게 승계하였고,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채무자 종중의 당연직 이사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종손 지위의 일신전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 중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부분 및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며, 그 부분에 관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3 / [2]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