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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대법원 2006-04-27 선고 2006두2435 판결]

판시사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그 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이사비의 지급금액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사비의 경우 실제 이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7. 선고 2005누6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사비의 경우 실제 이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천호동시설녹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2002. 11. 30. 당시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로서 법 제78조 제5항 및 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이전에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건물 부분 및 가재도구 등이 멸실되는 바람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미 취득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과 규칙 소정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