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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두14537 판결]

판시사항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할 대상의 범위

판결요지

구 노인복지법(2005. 3. 31. 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령의 각 규정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치신고 당시에도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아울러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사형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28. 선고 2005누22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노인복지법(2005. 3. 31. 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이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를 통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법 제33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어 각 시설의 입소대상자를 정하고 있고(그 중 제5호에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대상자를 60세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각 노인주거복지시설별로 입소대상자들이 입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시 제출할 서류 등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별표 2, 3]으로 정하고 있다(그 중 [별표 3]에서는 운영기준에 입소자의 정원과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 제4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49조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노인을 위한 건물·토지 등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법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항은 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에 요구되는 관리사무소, 가스공급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의 목적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령의 각 규정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치신고 당시에도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아울러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노인복지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이 사건 주택은 건축허가 이후 60세 이상인 자들에게 분양되었으나, 분양 이후 일부 세대의 분양권이나 소유권이 부적격자인 60세 미만의 자들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설치신고일 무렵에는 약 70%에 가까운 부적격자들이 입소해 있는 이상, 피고가 이러한 부적격자들의 입소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설치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시 행정관청이 심사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참조조문

구 노인복지법(2005. 3. 31. 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05. 6. 8.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