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4. 13. 선고 2022나72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9. 8. 1.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쇼크 등의 부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피해자는 2019. 8. 2.부터 2020. 3. 24.까지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으로 입원 등의 요양급여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78,992,940원의 요양급여비용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해당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부담금 67,024,13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2020. 3. 11.까지 실시된 요양급여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64,611,120원이다.
다. 피고는 2020. 3. 12.까지 피해자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위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다가 2020. 7. 16.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에 위 공단부담금 64,611,8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1항 제1, 2호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180,000,000원이고, 원고는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64,611,120원의 한도 내에서 전부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등 참조).
2)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진료비 해당액’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2항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이 된다(위 2022다246146 판결 참조).
3)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 금액, 즉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각 단서 금액, 즉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합산액만큼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참조).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산정한 후 그 액수가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살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각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위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그 액수가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4)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각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는지 등을 살펴보지 않은 채, 원고가 2020. 3. 11.까지 실시한 요양급여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공단부담금 64,611,120원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전부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의 책임보험금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4. 13. 선고 2022나72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9. 8. 1.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쇼크 등의 부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피해자는 2019. 8. 2.부터 2020. 3. 24.까지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으로 입원 등의 요양급여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78,992,940원의 요양급여비용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해당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부담금 67,024,13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2020. 3. 11.까지 실시된 요양급여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64,611,120원이다.
다. 피고는 2020. 3. 12.까지 피해자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위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다가 2020. 7. 16.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에 위 공단부담금 64,611,8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1항 제1, 2호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180,000,000원이고, 원고는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64,611,120원의 한도 내에서 전부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등 참조).
2)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진료비 해당액’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2항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이 된다(위 2022다246146 판결 참조).
3)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 금액, 즉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각 단서 금액, 즉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합산액만큼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참조).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산정한 후 그 액수가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살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각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위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그 액수가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4)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각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는지 등을 살펴보지 않은 채, 원고가 2020. 3. 11.까지 실시한 요양급여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공단부담금 64,611,120원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전부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의 책임보험금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 [4]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1034)
[1]2073)
[1]2096)
[2]1030)
[2]14)
[3]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