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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도7087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부봉훈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8. 선고 2006노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이 없으며, 판시 사실과 같은 금품의 제공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도 인정되지 않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