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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대법원 2006. 0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6. 6. 7. 선고 2006노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소개로 친하게 지내던공소외 1과공소외 2에게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공소외 1 및공소외 2 사이의 친분관계,공소외 1이나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10개월여가 지날 때까지는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제3자에게 전파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과공소외 1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자공소외 1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비로소 피고인의 행위가 문제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