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당사자)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재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26. 선고 2005나275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932년 작성된 사방공사계획서에는 지적복구 전 춘천시 동내면 (동명 생략) 산 169 임야 6단 8무보, 같은 리 산 170 임야 1정 2단 4무보, 같은 리 산 171 임야 1정 6단보(차례로 ‘구 169, 170, 171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1937. 3. 2.경 소외인으로부터 위 임야들을 증여받은 사실, 6·25 전쟁으로 위 (동명 생략) 일대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됨에 따라 피고 춘천시는 복구측량을 거쳐 1967. 4. 23. 이를 복구하였는데, 피고 춘천시는 위 (동명 생략) 일대 임야에 대한 보안림편입도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위 복구측량을 실시한 사실, 구 169, 170, 171 임야는 지적복구 후 춘천시 동내면 (동명 생략) 산 176 임야 4정 1단 4무보(이하 ‘지적복구 후 176 임야’라 한다)에 포함되어 지적이 복구된 사실, 한편 지적복구 후의 같은 리 산 171 임야 3정 2단 4무보(이하 ‘지적복구 후 171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67. 4. 23. 피고 춘천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171 임야는 같은 리 708-1 과수원 33,364㎡로 등록전환된 뒤 순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일제시대에 작성된 위 보안림편입도면상으로 볼 때 구 170, 171 임야는 지적복구 후 176 임야의 자리에서 위치 및 형상이 거의 일치하도록 복구되었으되, 다만 그 지번만은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종전과 다르게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춘천시가 위 지적을 복구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던 강원도의 임야세부측량실시요령 등에 따라 복구측량을 실시한 뒤 그 측량원도와 지적복구공시조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되도록 종전의 경계와 유사하게 복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번의 경우에는 종전 지번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연접한 토지의 경우 합필하여 복구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하여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보면, 구 171 임야와 지적복구 후 171 임야는 그 지번만 같을 뿐 전혀 별개의 토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지적복구 후 171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는 그 복구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그 지번이 잘못 작성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지적복구 후 171 임야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 170, 171 임야와 동일한 임야로서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지적복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26. 선고 2005나275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932년 작성된 사방공사계획서에는 지적복구 전 춘천시 동내면 (동명 생략) 산 169 임야 6단 8무보, 같은 리 산 170 임야 1정 2단 4무보, 같은 리 산 171 임야 1정 6단보(차례로 ‘구 169, 170, 171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1937. 3. 2.경 소외인으로부터 위 임야들을 증여받은 사실, 6·25 전쟁으로 위 (동명 생략) 일대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됨에 따라 피고 춘천시는 복구측량을 거쳐 1967. 4. 23. 이를 복구하였는데, 피고 춘천시는 위 (동명 생략) 일대 임야에 대한 보안림편입도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위 복구측량을 실시한 사실, 구 169, 170, 171 임야는 지적복구 후 춘천시 동내면 (동명 생략) 산 176 임야 4정 1단 4무보(이하 ‘지적복구 후 176 임야’라 한다)에 포함되어 지적이 복구된 사실, 한편 지적복구 후의 같은 리 산 171 임야 3정 2단 4무보(이하 ‘지적복구 후 171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67. 4. 23. 피고 춘천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171 임야는 같은 리 708-1 과수원 33,364㎡로 등록전환된 뒤 순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일제시대에 작성된 위 보안림편입도면상으로 볼 때 구 170, 171 임야는 지적복구 후 176 임야의 자리에서 위치 및 형상이 거의 일치하도록 복구되었으되, 다만 그 지번만은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종전과 다르게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춘천시가 위 지적을 복구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던 강원도의 임야세부측량실시요령 등에 따라 복구측량을 실시한 뒤 그 측량원도와 지적복구공시조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되도록 종전의 경계와 유사하게 복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번의 경우에는 종전 지번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연접한 토지의 경우 합필하여 복구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하여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보면, 구 171 임야와 지적복구 후 171 임야는 그 지번만 같을 뿐 전혀 별개의 토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지적복구 후 171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는 그 복구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그 지번이 잘못 작성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지적복구 후 171 임야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 170, 171 임야와 동일한 임야로서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지적복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참조조문
지적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