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tocally.support@gmail.com)

정리채권에대한부인

[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6다20429 판결]

판시사항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부인의 소의 효력

판례내용

【원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상고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최종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8. 선고 2004나73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 회사정리사건의 2005. 9. 27.자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정리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어음금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권발생의 원인이 된 정리회사의 배서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부인의 소인데, 정리회사에 대하여는 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원심 판결 이전인 2005. 9. 27.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의 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위 법리에 따라 위 정리절차의 종결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이 사건 수계신청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부인권의 소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의 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제8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제27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