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외 1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 선고 2004누9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환자관리 및 의료보험청구업무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한 것 등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그 후 원고와 위 회사 사이에 위 저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다투어지던 도중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위 저작권의 양도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므로, 피고로서는 그 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경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 선고 2004누9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환자관리 및 의료보험청구업무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한 것 등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그 후 원고와 위 회사 사이에 위 저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다투어지던 도중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위 저작권의 양도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므로, 피고로서는 그 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경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