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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3554 판결]

판시사항

[1]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영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누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1649 판결,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신고수리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기본행위인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심리되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2003. 5. 1. 자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허가관청의 수리처분과 그 기본행위의 효력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그리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누25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에 관한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에 관한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예비적 청구만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2003. 5. 6. 자 채석허가수허가자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5조 /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제35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1649 판결(공1990
[1]2444)
[1]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공1993하
[1]2026)
[2]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누251 판결(공1976
[2]9133)
[2]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공1987
[2]911)
[2]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공1995상
[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