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한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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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누30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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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4. 12. 6. 선고 2004구합180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임대목적으로 의정부시 ○○○ 55-4 ○○○아파트 2가구(114동 1903호 및 1904호,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아 2003. 4. 14. 및 같은 해 5. 16.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데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한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2003. 5. 12.)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2003. 7. 23.) 사실을 확인하고 위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4. 10. 원고에게 취득세 4,552,59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6,828,9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251,96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제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분양자인 ○○○ 주식회사 등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아닌 다른 법무사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의뢰한 것으로 인해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늦게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하게 된 것이라는 그 등기해태 경위 및 피고 역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한 위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원고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2개월 후에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조례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제1호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60조의2는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3. 5. 12.부터 자신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법률상 아무런 장애가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그 등기해태에 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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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누30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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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4. 12. 6. 선고 2004구합180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임대목적으로 의정부시 ○○○ 55-4 ○○○아파트 2가구(114동 1903호 및 1904호,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아 2003. 4. 14. 및 같은 해 5. 16.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데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한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2003. 5. 12.)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2003. 7. 23.) 사실을 확인하고 위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4. 10. 원고에게 취득세 4,552,59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6,828,9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251,96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제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분양자인 ○○○ 주식회사 등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아닌 다른 법무사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의뢰한 것으로 인해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늦게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하게 된 것이라는 그 등기해태 경위 및 피고 역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한 위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원고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2개월 후에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조례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제1호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60조의2는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3. 5. 12.부터 자신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법률상 아무런 장애가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그 등기해태에 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