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합범 중 공소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2] 경합범 중 공소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권광중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6. 22. 선고 2005노7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 부분의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경찰관의 불법체포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주심) 고현철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권광중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6. 22. 선고 2005노7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 부분의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경찰관의 불법체포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주심) 고현철
참조조문
[1]형사소송법 제338조/ [2]형사소송법 제338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공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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