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우리나라에서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돈을 전달받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우리나라에서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돈을 전달받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가,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호는 ‘위 (나)목 등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위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2] 우리나라에서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등록 없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돈을 전달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한 사례.
[2] 우리나라에서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등록 없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돈을 전달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준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5. 2. 4. 선고 2004노27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가,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호는 ‘위 (나)목 등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위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여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환율의 차이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한국에 있는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공범인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송금하고자 하는 제1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제761번 기재 돈 1억 2천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위 돈을 전달받은 것은 위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상고는 원심판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준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5. 2. 4. 선고 2004노27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가,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호는 ‘위 (나)목 등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위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여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환율의 차이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한국에 있는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공범인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송금하고자 하는 제1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제761번 기재 돈 1억 2천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위 돈을 전달받은 것은 위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상고는 원심판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참조조문
[1]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나)목,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 [2]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나)목,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