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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배제등

[대법원 2007. 04. 26. 선고 2005다7092 판결]

판시사항

[1] 일본음식점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 "으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와 일식집 경영에서 사용되어 온 사용서비스표 "에도스시"는, 양 표지가 ‘에도긴’과 ‘에도’로 대비되어 유사하지 않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도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2] 원고의 서비스표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에서 불사용취소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서비스표가 소멸하였으므로, 원심이 위 서비스표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9. 선고 2003나310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제1서비스표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일본음식점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원심 판시의 제1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과 역시 초밥 등을 판매하는 일식집 경영에서 사용되어 온 피고의 원심 판시 이 사건 표지 ‘에도스시’와의 유사여부를 대비하면서 그 호칭에 있어서 제1서비스표 ‘에도긴’은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일본어에 관한 언어습관 및 지식수준에 비추어 ‘에도’와 ‘긴’으로 분리하기 보다는 ‘에도긴’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전제로, 양 표지가 ‘에도긴’과 ‘에도’로 대비되어 유사하지 않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도 유사하지 않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제1서비스표에 관한 상고이유 제2, 3점 부분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1서비스표와 피고의 이 사건 표지가 유사하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서비스표에 기한 이 사건 침해금지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이상, 설사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2. 제2서비스표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제2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불사용취소심판( 특허심판원 2003당704호) 사건에서 2004. 3. 31.자 불사용취소 심결이 있었고, 대법원 2004후3102 사건에서 위 심결을 유지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상고기각판결의 선고로 위 심결이 2005. 1. 27.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원고의 제2서비스표권은 상표법 제73조 제7항에 의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심이 제2서비스표에 기한 이 사건 침해금지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3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