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보험모집인이 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위 특약에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보험모집인이 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위 특약에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2]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보험모집인이 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위 특약에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보험모집인이 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위 특약에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4인)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5. 4. 선고 2004나10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비록 이 사건 사고는 제1심공동피고 3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수산물을 제1심공동피고 3 회사로부터 보관받아 점유하고 있던 제1심공동피고 1 회사(제1심공동피고 3 회사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가 저지른 부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부보위험을 규정한 약관인 섹션 원(SECTION Ⅰ, 이하 ‘섹션 Ⅰ’이라 한다)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보상의 범위 또는 한계와 관련하여 반드시 섹션 투(SECTION Ⅱ, 이하 ‘섹션 Ⅱ’라 한다)의 약관 내용까지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1심공동피고 3 회사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제1심공동피고 3 회사 소속 피용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수산물의 멸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보대상이 아니라고 새삼스럽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명시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리고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등 참조).
그런데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이던 소외인 1은 2002년경 복합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친구로부터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준비하던 제1심공동피고 3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 2를 소개받고 소외인 2로부터 ‘서울시가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으로 요구하는 수준의 보험증권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보험상품을 추천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소외인 2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보여 주며 이 사건 보험상품을 추천함에 있어서, 그 중 섹션 Ⅰ의 보험상품은 복합화물운송업자로서 업무상 발생하는 화물의 손상이나 운송 지연 등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게 되는 것으로서 그 밖에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인 섹션 Ⅱ도 있다는 취지로만 간단히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인 2는 당시 이러한 등록기준에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섹션 Ⅰ에만 가입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한편 섹션 Ⅱ의 보험료는 섹션 Ⅰ의 그것에 비하여 약 4배 정도의 고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그 보험료의 액수가 각기 다르고, 실제로 2003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러한 유형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계약자 중 단 1건에서만 섹션 Ⅱ에도 가입하면서 고액의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실,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업자들로서는 그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이러한 유형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례인 데다가, 고액의 추가 보험료를 굳이 지출하면서까지 섹션 Ⅱ에 가입하여야 할 정도로 그 특약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사고가 실제로 빈발하지도 아니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나 그 실태, 보험료의 결정 방법이나 액수의 차이, 계약당사자가 이러한 보험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였던 주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 1이 소외인 2에게, 이 사건 섹션 Ⅱ에서 별도로 정한 부보위험의 내용이나 섹션 Ⅰ의 보상한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인 2로서는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섹션 Ⅱ에 굳이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제1심공동피고 3 회사와 보험자인 피고 사이에서는 섹션 Ⅰ의 보상한계 또는 섹션 Ⅱ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사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당사자의 개별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느 경우에나 항상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선뜻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또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5. 4. 선고 2004나10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비록 이 사건 사고는 제1심공동피고 3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수산물을 제1심공동피고 3 회사로부터 보관받아 점유하고 있던 제1심공동피고 1 회사(제1심공동피고 3 회사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가 저지른 부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부보위험을 규정한 약관인 섹션 원(SECTION Ⅰ, 이하 ‘섹션 Ⅰ’이라 한다)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보상의 범위 또는 한계와 관련하여 반드시 섹션 투(SECTION Ⅱ, 이하 ‘섹션 Ⅱ’라 한다)의 약관 내용까지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1심공동피고 3 회사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제1심공동피고 3 회사 소속 피용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수산물의 멸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보대상이 아니라고 새삼스럽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명시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리고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등 참조).
그런데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이던 소외인 1은 2002년경 복합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친구로부터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준비하던 제1심공동피고 3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 2를 소개받고 소외인 2로부터 ‘서울시가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으로 요구하는 수준의 보험증권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보험상품을 추천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소외인 2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보여 주며 이 사건 보험상품을 추천함에 있어서, 그 중 섹션 Ⅰ의 보험상품은 복합화물운송업자로서 업무상 발생하는 화물의 손상이나 운송 지연 등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게 되는 것으로서 그 밖에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인 섹션 Ⅱ도 있다는 취지로만 간단히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인 2는 당시 이러한 등록기준에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섹션 Ⅰ에만 가입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한편 섹션 Ⅱ의 보험료는 섹션 Ⅰ의 그것에 비하여 약 4배 정도의 고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그 보험료의 액수가 각기 다르고, 실제로 2003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러한 유형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계약자 중 단 1건에서만 섹션 Ⅱ에도 가입하면서 고액의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실,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업자들로서는 그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이러한 유형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례인 데다가, 고액의 추가 보험료를 굳이 지출하면서까지 섹션 Ⅱ에 가입하여야 할 정도로 그 특약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사고가 실제로 빈발하지도 아니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나 그 실태, 보험료의 결정 방법이나 액수의 차이, 계약당사자가 이러한 보험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였던 주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 1이 소외인 2에게, 이 사건 섹션 Ⅱ에서 별도로 정한 부보위험의 내용이나 섹션 Ⅰ의 보상한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인 2로서는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섹션 Ⅱ에 굳이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제1심공동피고 3 회사와 보험자인 피고 사이에서는 섹션 Ⅰ의 보상한계 또는 섹션 Ⅱ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사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당사자의 개별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느 경우에나 항상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선뜻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또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공1994하
[1]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