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선고 이후에는 상계금지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양 절차가 동일한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정리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공익채권은 파산재단채권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계금지의 효과를 파산선고 이후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파산법 제95조에서 회사정리법과는 별도로 상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여전히 상계금지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4나64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정리절차가 진행되던 중 2001. 3. 9.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아 같은 달 25. 그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이어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사정리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양 절차가 동일한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정리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공익채권은 파산재단채권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계금지의 효과를 파산선고 이후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파산법 제95조에서 회사정리법과는 별도로 상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여전히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 제163조소정의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계금지에 관한 파산법 제95조각 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금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산법 제95조소정의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4나64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정리절차가 진행되던 중 2001. 3. 9.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아 같은 달 25. 그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이어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사정리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양 절차가 동일한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정리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공익채권은 파산재단채권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계금지의 효과를 파산선고 이후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파산법 제95조에서 회사정리법과는 별도로 상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여전히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 제163조소정의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계금지에 관한 파산법 제95조각 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금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산법 제95조소정의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조, 제163조 제1호, 파산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