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성격을 가졌다기보다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졌다고 본 사례
[2]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성격을 가졌다기보다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졌다고 본 사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이현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2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신승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원심판결】인천지법 2005. 4. 28. 선고 2004나46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약정 임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공장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였는지에 관하여 분쟁을 벌이다가 위 공장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2001. 11. 12.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피고가 원고와의 상의를 거쳐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한 공장 건물 부분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원·피고가 1/2씩 나누어 갖되,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약자가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계쟁 부분은 원심의 별지 제2도면 표시 ㉮부분(이 부분은 2층 건물로 1층과 2층을 모두 포함한다.) 및 ㉱, ㉳, ㉶부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위약금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한편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할 것인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위약금 1,000만 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약금 전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는 위약금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임료의 1/2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목적과 경위, 이 사건 위약금의 액수, 그리고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시 그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약금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약정의 목적과 경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료 중 원고의 몫은 이 사건 대지의 임료에 상응하는 것이어서 어차피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격의 금원인 점을 감안하면, 원·피고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약정 내용의 계속적인 실현을 의도하면서 이와 별도로 약정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 어떠한 손해의 발생을 예상하여 그 배상을 예정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점,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을 채무불이행시 그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경우 피고의 임료지급채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위 ㉮부분 1층 및 ㉱, ㉳부분에 대한 임료를 전보배상의 예정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약정을 위약한 피고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약금은 원·피고가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기 보다는, 원·피고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약금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이 채무불이행시 그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원고는 위약금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위약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약정 임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신승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원심판결】인천지법 2005. 4. 28. 선고 2004나46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약정 임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공장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였는지에 관하여 분쟁을 벌이다가 위 공장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2001. 11. 12.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피고가 원고와의 상의를 거쳐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한 공장 건물 부분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원·피고가 1/2씩 나누어 갖되,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약자가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계쟁 부분은 원심의 별지 제2도면 표시 ㉮부분(이 부분은 2층 건물로 1층과 2층을 모두 포함한다.) 및 ㉱, ㉳, ㉶부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위약금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한편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할 것인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위약금 1,000만 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약금 전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는 위약금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임료의 1/2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목적과 경위, 이 사건 위약금의 액수, 그리고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시 그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약금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약정의 목적과 경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료 중 원고의 몫은 이 사건 대지의 임료에 상응하는 것이어서 어차피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격의 금원인 점을 감안하면, 원·피고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약정 내용의 계속적인 실현을 의도하면서 이와 별도로 약정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 어떠한 손해의 발생을 예상하여 그 배상을 예정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점,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을 채무불이행시 그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경우 피고의 임료지급채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위 ㉮부분 1층 및 ㉱, ㉳부분에 대한 임료를 전보배상의 예정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약정을 위약한 피고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약금은 원·피고가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기 보다는, 원·피고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약금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이 채무불이행시 그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원고는 위약금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위약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약정 임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
참조조문
[1]민법 제103조,제398조/ [2]민법 제398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공1993상
[1]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