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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명령

[대법원 2005-05-26 선고 2004두3038 판결]

판시사항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 규정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29. 선고 2002누4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994. 11.경부터 ‘(상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십자수 관련 제품을 판매해 오던 소외 1이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소외 1의 사촌형부인 소외 2가 2000. 9. 1.부터 ‘(상호 1 생략)’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상호 2 생략)(영문상호 1 생략)면사의 중간도매상인 주식회사 윈텔(이하 ‘윈텔’이라고 한다)로부터 (상호 2 생략)면사를 공급받은 사실,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상호 2 생략) 아시아지사장이 소외 2의 중간도매상 자격을 인정하자 (상호 2 생략) 한국총괄대리인인 원고가 2001. 1. 12.부터 ‘(상호 1 생략)’에 중간도매상 공급가격으로 (상호 2 생략)면사를 공급한 사실, 그런데 (상호 2 생략) 아시아지사장은 소외 2가 (상호 2 생략)사와 세계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의 (상호 3 생략)(영문상호 2 생략) 면사를 (상호 2 생략)면사와 함께 수입, 공급하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1. 3. 26. 원고에게 ‘(상호 1 생략)’에 대한 (상호 2 생략)면사 공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7. 소외 2에 대하여 (상호 2 생략)사의 지시에 의하여 더 이상 (상호 2 생략)면사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지하는 한편, 같은 달 30. 동아일보에 한국 내 (상호 2 생략) 십자수실 대리점공급업체는 원고가 운영하는 ‘(상호 4 생략)’ 및 중간도매상인 윈텔만을 인정하고 여타 업체에 대하여는 수입 및 국내 공급을 허락하지 않을 예정이니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곳은 2001. 4. 15.까지 정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상호 1 생략)’의 대리점들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의 통지서를 보낸 사실, 원고는 소외 2로부터 공급재개를 요청받았으나 (상호 2 생략) 아시아지사로부터 승낙이 없자 윈텔로 하여금 ‘(상호 1 생략)’에 대하여 종전의 중간도매상 공급가격으로 (상호 2 생략)면사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나, 소외 2가 2001. 4. 22. 그 공급을 거절한 사실, 소외 2는 같은 달 하순경부터 독일 (상호 3 생략)면사를 수입,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 영업이 계속하여 부진하자 2002. 6. 30. ‘(상호 1 생략)’을 폐업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호 2 생략) 아시아지사가 원고로 하여금 ‘(상호 1 생략)’에 대한 (상호 2 생략)면사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 것은 중간도매상으로서 대리점가격보다 저렴하게 자사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상호 1 생략)’이 경쟁사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별도의 국내유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사의 국내유통망과 영업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에 대하여 그 영업권과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부득이한 조치로 보이는 점, 원고와 ‘(상호 1 생략)’ 사이의 거래는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불과한 데다가, 소외 2가 원고의 거래거절 직후인 2001. 4.경부터 바로 독일 (상호 3 생략)면사를 수입, 판매(그 판매시기에 비추어 소외 2는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같은 해 1.경부터 (상호 2 생략)면사와 더불어 독일 (상호 3 생략)면사의 병행수입, 판매를 추진해 온 것으로 보임)하면서 상당한 기간 ‘(상호 1 생략)’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거래거절로 인하여 소외 2가 쉽게 다른 거래처를 찾을 수 없게 되었거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조건이 매우 불리하여 통상의 사업 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생겼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거래거절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측에서 오로지 ‘(상호 1 생략)’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거래거절 행위를 하였다거나 혹은 그로 인하여 ‘(상호 1 생략)’의 거래기회가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측의 이 사건 거래거절을 들어 그것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참조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