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상의 대행수수료를 결정하고 이를 회원들인 대행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행위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상의 대행수수료 수준을 결정한 행위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상의 대행수수료 수준을 결정한 행위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행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23. 선고 2003누17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이 원고의 회원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7조 제1항 제4호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이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를 합쳐 ‘대행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원고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위 정관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원고의 직무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전기사업법 제73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행사업자 등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행사업자 등은 원고의 직무회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원고의 회원 자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행위가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행수수료 결정 및 통보과정, 대행사업자 등이 작성한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상의 대행수수료에 대한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대행수수료를 결정하고 이를 회원들인 대행사업자 등에 통보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회원인 대행사업자 등에게는 원고가 결정한 대행수수료 수준을 기준으로 대행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나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행위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행위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분야에서 대행수수료 수준을 결정한 행위로서, 회원인 대행사업자 등에게 위와 같이 설정된 대행수수료 수준을 기준으로 대행수수료를 정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경쟁이 감소하여 원고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대행수수료 수준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분야에서 과다수수료 책정이나 부실점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른바 덤핑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상당히 커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한 과징금의 주된 성격은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9호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종료일이 속한 연도예산액의 범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위반행위 종료일인 2002년도 원고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다음 년도의 대행수수료 가격을 결정하는 등 위반행위기간이 장기이고, 대행사업자 등이 실제 대행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원고가 결정하여 통보한 대행수수료 기준단가를 활용한 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경우 전체의 93%, 개인대행자의 경우 전체의 75%가 원고의 회원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작용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볼 때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23. 선고 2003누17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이 원고의 회원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7조 제1항 제4호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이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를 합쳐 ‘대행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원고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위 정관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원고의 직무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전기사업법 제73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행사업자 등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행사업자 등은 원고의 직무회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원고의 회원 자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행위가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행수수료 결정 및 통보과정, 대행사업자 등이 작성한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상의 대행수수료에 대한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대행수수료를 결정하고 이를 회원들인 대행사업자 등에 통보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회원인 대행사업자 등에게는 원고가 결정한 대행수수료 수준을 기준으로 대행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나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행위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행위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분야에서 대행수수료 수준을 결정한 행위로서, 회원인 대행사업자 등에게 위와 같이 설정된 대행수수료 수준을 기준으로 대행수수료를 정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경쟁이 감소하여 원고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대행수수료 수준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분야에서 과다수수료 책정이나 부실점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른바 덤핑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상당히 커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한 과징금의 주된 성격은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9호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종료일이 속한 연도예산액의 범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위반행위 종료일인 2002년도 원고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다음 년도의 대행수수료 가격을 결정하는 등 위반행위기간이 장기이고, 대행사업자 등이 실제 대행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원고가 결정하여 통보한 대행수수료 기준단가를 활용한 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경우 전체의 93%, 개인대행자의 경우 전체의 75%가 원고의 회원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작용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볼 때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참조조문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전기사업법 제73조 /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전기사업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