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행사기간 및 방법·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법 소정의 경정청구권 이외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기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기한 원고들의 판시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다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국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2003. 9. 23.선고2001두10936판결).
원심은,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구 국세기본법(2000. 12. 29.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의2에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행사기간 및 방법·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법 소정의 경정청구권 이외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기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기한 원고들의 판시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다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법 제45조의2제1항이 당초 신고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이른바 일반적 감경청구)에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1년으로 정한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짧은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2004. 12. 16.자2003헌바78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거기에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2004. 10. 8.선고2003누3321판결
3심
【세목】
국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2003. 9. 23.선고2001두10936판결).
원심은,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구 국세기본법(2000. 12. 29.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의2에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행사기간 및 방법·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법 소정의 경정청구권 이외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기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기한 원고들의 판시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다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법 제45조의2제1항이 당초 신고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이른바 일반적 감경청구)에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1년으로 정한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짧은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2004. 12. 16.자2003헌바78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거기에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2004. 10. 8.선고2003누332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