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하거나,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 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가 소멸시효도 먼저 완성된다. 그런데 민법 제477조는 제2호에서 변제이익을, 제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의 장단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및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가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2]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7. 9. 선고 2024나74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476조 제1항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477조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제1호),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제2호),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제3호), 변제이익과 이행기가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제4호)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문 〈표2〉 순번 1~9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1) 먼저, 원심이 피고의 변제금 중 지정충당이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변제금에 대하여는 민법 제477조가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으므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변제 제공 당시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 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가 소멸시효도 먼저 완성된다. 그런데 민법 제477조는 제2호에서 변제이익을, 제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의 장단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및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가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변제 제공 당시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므로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 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한편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장기간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차용금채무의 일부를 계속적으로 변제하였으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상태에서 그중 일부를 특정하여 변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변제를 충당해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차용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은 당시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변제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어느 모로 보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중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된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상고심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부분 중 원심판결에서 기각된 부분이고, 파기의 범위도 여기에 한정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천대엽(주심) 오경미 엄상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7. 9. 선고 2024나74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476조 제1항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477조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제1호),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제2호),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제3호), 변제이익과 이행기가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제4호)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문 〈표2〉 순번 1~9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1) 먼저, 원심이 피고의 변제금 중 지정충당이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변제금에 대하여는 민법 제477조가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으므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변제 제공 당시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 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가 소멸시효도 먼저 완성된다. 그런데 민법 제477조는 제2호에서 변제이익을, 제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의 장단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및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가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변제 제공 당시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므로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 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한편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장기간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차용금채무의 일부를 계속적으로 변제하였으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상태에서 그중 일부를 특정하여 변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변제를 충당해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차용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은 당시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변제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어느 모로 보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중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된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상고심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부분 중 원심판결에서 기각된 부분이고, 파기의 범위도 여기에 한정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천대엽(주심) 오경미 엄상필
참조조문
[1] 민법 제477조 / [2] 민법 제168조 제3호 / [3] 민사소송법 제415조
참조판례
[2]2110)
[3]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공2001상
[3]1229)
[3]21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