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그 산정 기준과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제3채무자) /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가 위 금액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3채무자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를 상대로도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로서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지훈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5. 18. 선고 2022나522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서구 (이하 생략)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단체이다.
2)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공동주택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3) 피고는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등 자금의 관리 및 출납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온 신탁회사이다. 추진위원회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신탁자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4)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은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회사들이다.
나.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1) 소외 1 회사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가) 소외 1 회사는 2017. 11. 15.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101286, 청구금액 870,000,000원)을 받았고, 이는 2017. 1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소외 1 회사는 2017. 12. 21.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870,000,000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지급명령으로 인정된 나머지 313,000,869원은 압류하며, 그 압류된 채권을 소외 1 회사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105762)을 받았고, 이는 2017. 1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소외 2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
소외 2 회사는 2018. 3. 20.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2392, 청구금액 2,725,752,346원)을 받았고, 이는 2018.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들의 가압류
원고들은 2018년경부터 추진위원회에 대한 분담금 등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원심판결 [별지3] 압류 등 목록 중 ‘가압류사건’란 기재와 같음, 청구금액 합계 2,891,099,997원,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8. 3. 20.부터 2018. 6. 21.까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1 회사의 선행 추심소송과 이 사건 통지 및 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피압류채권 일부 추심
1) 소외 1 회사는 2018. 2. 7. 피고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1,183,000,86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추심소송’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이성렬은 2018. 6.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소외 2 회사의 압류, 원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으니 집행공탁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3) 선행 추심소송의 제1심은 2019. 4. 18.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1,183,000,8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8392), 2019. 9. 26.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9나2019724) 2019. 10. 1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9. 10. 11. 소외 1 회사에 추심금 442,066,042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1 회사는 2019. 10. 17.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1,000,000,000원을 추심하였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들은 2021. 3. 22.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등 반환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타채104348호, 청구금액은 원심판결 [별지3] 압류 등 목록 중 ‘채권압류 및 추심할 채권’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21. 3.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소송 경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인 이 사건 통지에 응하여 적법하게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통지를 받고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2023. 5. 18. 주위적 청구의 소는 ‘선행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 미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만이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2. 이 사건 통지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제1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통지 당시 원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와 소외 1 회사의 가압류의 각 청구금액만으로도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였고, 이 사건 통지에는 그와 같은 취지와 함께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공탁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제2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참조). 만일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로서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등 참조).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공탁청구에 따라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및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지훈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5. 18. 선고 2022나522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서구 (이하 생략)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단체이다.
2)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공동주택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3) 피고는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등 자금의 관리 및 출납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온 신탁회사이다. 추진위원회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신탁자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4)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은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회사들이다.
나.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1) 소외 1 회사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가) 소외 1 회사는 2017. 11. 15.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101286, 청구금액 870,000,000원)을 받았고, 이는 2017. 1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소외 1 회사는 2017. 12. 21.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870,000,000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지급명령으로 인정된 나머지 313,000,869원은 압류하며, 그 압류된 채권을 소외 1 회사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105762)을 받았고, 이는 2017. 1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소외 2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
소외 2 회사는 2018. 3. 20.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2392, 청구금액 2,725,752,346원)을 받았고, 이는 2018.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들의 가압류
원고들은 2018년경부터 추진위원회에 대한 분담금 등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원심판결 [별지3] 압류 등 목록 중 ‘가압류사건’란 기재와 같음, 청구금액 합계 2,891,099,997원,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8. 3. 20.부터 2018. 6. 21.까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1 회사의 선행 추심소송과 이 사건 통지 및 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피압류채권 일부 추심
1) 소외 1 회사는 2018. 2. 7. 피고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1,183,000,86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추심소송’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이성렬은 2018. 6.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소외 2 회사의 압류, 원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으니 집행공탁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3) 선행 추심소송의 제1심은 2019. 4. 18.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1,183,000,8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8392), 2019. 9. 26.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9나2019724) 2019. 10. 1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9. 10. 11. 소외 1 회사에 추심금 442,066,042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1 회사는 2019. 10. 17.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1,000,000,000원을 추심하였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들은 2021. 3. 22.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등 반환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타채104348호, 청구금액은 원심판결 [별지3] 압류 등 목록 중 ‘채권압류 및 추심할 채권’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21. 3.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소송 경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인 이 사건 통지에 응하여 적법하게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통지를 받고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2023. 5. 18. 주위적 청구의 소는 ‘선행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 미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만이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2. 이 사건 통지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제1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통지 당시 원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와 소외 1 회사의 가압류의 각 청구금액만으로도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였고, 이 사건 통지에는 그와 같은 취지와 함께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공탁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제2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참조). 만일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로서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등 참조).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공탁청구에 따라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및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44조, 제248조 제3항 / [2]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제248조 제3항
참조판례
[1]420)
[2]1411)
[2]1920)
[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