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tocally.support@gmail.com)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2026-02-26 선고 2025마8671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내용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피신청인, 재항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5. 9. 25. 자 2025라69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연손해금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20,000,000원의 담보 중 13,948,500원(2.항 기재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원금과 이에 대한 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임)의 범위에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보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를 취소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지연손해금의 권리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송비용 부분 주장에 관하여
가.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2. 7. 자 2012마2061 결정,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취지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신청인은 2022. 8. 31. 청구금액을 310,000,000원으로 하여 피신청인의 ◇◇◇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1469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당시 신청인은 이사건 가압류에 대한 담보로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3. 12. 22.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2718호).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가 부당하게 집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5. 6. 27.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66652호, 2024나78261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4) 신청인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문과 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확36575호, 신청금액 2,046,251원)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은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한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으로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바탕으로 그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산정한 후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소송비용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담보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마1105 결정은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