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탁계약상 신탁수익금의 산정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출한 신탁비용이 그 지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탁수익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신탁계약상 신탁수익금의 산정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출한 신탁비용이 그 지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탁수익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담당변호사 문한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8. 선고 2003나57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수익권의 정산시기를 신탁계약의 최종 종료일로 한정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라면 어느 시점에서라도 가정산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계산 결과 신탁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2주일 내에 현금으로 수익금을 교부하도록 약정한 점,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매도되어 이전된 경우 이를 일부 종료사유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정산시점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 종료사유가 발생한 이후인 2002. 10. 31.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일인 2001. 6. 30.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종료되었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이미 정산의무가 발생한 이상 그 이후의 어느 시점을 정산시점으로 삼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약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진 수입·지출 내역까지 반영하여야만 비로소 최종적이고 정확한 수익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나 원심이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2002. 10. 31.을 이 사건 신탁수익금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법 제30조, 제32조, 구 신탁업법(2005. 1. 17. 법률 제7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신탁업감독규정 제6조 등의 법령 위반이나 신탁수익금 정산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신탁수익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국한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신탁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자와 수탁자가 통모하여 질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탁자를 통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에 의하여 그 유지관리책임은 피고가 아닌 신탁자가 부담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분양대행 수수료 및 홍보비용 등도 이 사건 신탁계약 별첨특약 제2조에서는 피고가 신탁자인 엠닷컴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당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신탁자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비용들과 기타 신탁사무처리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만을 신탁수익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신탁수익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담당변호사 문한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8. 선고 2003나57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수익권의 정산시기를 신탁계약의 최종 종료일로 한정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라면 어느 시점에서라도 가정산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계산 결과 신탁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2주일 내에 현금으로 수익금을 교부하도록 약정한 점,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매도되어 이전된 경우 이를 일부 종료사유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정산시점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 종료사유가 발생한 이후인 2002. 10. 31.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일인 2001. 6. 30.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종료되었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이미 정산의무가 발생한 이상 그 이후의 어느 시점을 정산시점으로 삼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약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진 수입·지출 내역까지 반영하여야만 비로소 최종적이고 정확한 수익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나 원심이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2002. 10. 31.을 이 사건 신탁수익금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법 제30조, 제32조, 구 신탁업법(2005. 1. 17. 법률 제7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신탁업감독규정 제6조 등의 법령 위반이나 신탁수익금 정산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신탁수익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국한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신탁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자와 수탁자가 통모하여 질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탁자를 통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에 의하여 그 유지관리책임은 피고가 아닌 신탁자가 부담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분양대행 수수료 및 홍보비용 등도 이 사건 신탁계약 별첨특약 제2조에서는 피고가 신탁자인 엠닷컴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당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신탁자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비용들과 기타 신탁사무처리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만을 신탁수익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신탁수익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신탁법 제42조,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