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중복보험의 의의 및 요건
[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
[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탈퇴)】 ○○○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22. 선고 2002나60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97. 2. 14. 피고와 사이에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 보험기간 : 1997. 2. 15.부터 1998. 2. 14.까지, ㉰ 보험사고 : 도시가스 관련 시설 설치, 보수 및 그에 따른 완성작업의 수행 또는 그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 ㉱ 보상한도액 500,000,000원"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소외 1 회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고,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하도급업체로서 가스설비업 및 배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소외 1 회사는 1997. 4. 16. 원고와 사이에 군포시 (주소 생략) 소재 가스공급관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7. 7.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7. 7. 1. 원고를 소외 1 회사의 □□□지역 안전관리대행사로 지정하여 같은 날부터 1999. 6. 30.까지 원고로 하여금 그 관리구역 내의 가스사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 도시가스시설의 설치 및 수리, 사후 안전점검업무 등을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스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군포시 ◇동에 거주하던 소외 2는 1990. 7.경부터 LPG용 가스보일러를 사용하여 오던 중 소외 1 회사가 군포시 ◇동 일대에서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시작하자, 1997. 9. 19. 소외 1 회사의 안전관리대행사 겸 하도급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소외 1 회사가 관리하는 도시가스 공급관으로부터 자신의 집으로 연결되는 지관로를 시공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LPG용 가스보일러를 도시가스용으로 수리한 후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은 1997. 11. 초경 소외 2의 집을 방문하여 가스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한 후 위 가스보일러의 배기연통을 알루미늄관에서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④ 원고의 직원은 1997. 11. 13. 저녁 무렵 소외 2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존의 가스시설물과 새로 설치한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만 간단한 안전점검을 한 상태에서 소외 2의 집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가스보일러에 공급된 도시가스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1997. 11. 16. 18:00경 소외 2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그 후유증으로 파킨슨씨 증후군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 외에도 소외 3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이는 중복보험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1/2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그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해, 소외 1 회사 및 각 지역관리소가 1996. 12. 6. 소외 3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1 회사 및 각 지역관리소, 보험기간을 1996. 12. 8.부터 1997. 12. 7.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8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지역관리소는 안전관리대행사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구 도시가스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외 1 회사의 □□□지역 안전관리대행사로 지정되어 사용자의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누설검사, 안전점검 및 위해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원고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관리대행사의 지위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이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 외에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상법 제725조의2 소정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로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법리와 원심 인정 사실 및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과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자가 다르지만(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소외 1 회사와 각 지역관리소이고, 이 지역관리소는 안전관리대행사를 말하나,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는 안전관리대행사가 아니었다.),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는 위와 같이 각 지역관리소 즉 안전관리대행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도 안전관리대행사가 되었으므로 이때부터는 원고도 그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되었으며, 또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도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일부는 중복되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중복되는 기간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① 소외 1 회사는 도시가스공급 관련 일체의 사업을 업무로 하고 있고, 다만 그 중 ‘가스사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 도시가스시설의 설치 및 수리, 사후 안전점검업무 등의 업무’를 종전에는 ‘지역관리소’로, 그 후로는 그 이름을 바꾼 ‘안전관리대행사’에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의하여 맡겨 위탁관리하여 오고 있는데,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소외 1 회사와 ‘지역관리소’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안전관리대행사’인 원고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 있는 점, ② 그런데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소외 1 회사 외에 ‘지역관리소’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 적어도 소외 1 회사측으로서는 사실상 ‘소외 1 회사 및 지역관리소의 시설 및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사고’ 일체를 그 보험으로 부보받을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보험은 그 시설 및 업무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안전관리대행사’인 원고가 체결한 것인데, 그 업무 및 시설이 하도급업자 등의 지위에서 수행 및 제조되는 등의 관계로 그 보험으로 부보되는 업무의 내용이나 그 관련 시설의 범위 등을 소외 1 회사와 지역관리소가 체결한 보험보다 일부는 한정하고, 또 일부는 확대할 필요가 있어(그러나 소외 1 회사 및 지역관리소가 소외 3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안전관리대행사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지역관리소와 안전관리대행사의 업무의 내용이나 그 관련 시설의 범위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도급업자 특별약관’과 ‘생산물 특별약관(손해사고 기준)’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의 전제가 되는 ‘사고’는 ‘피보험자가 도시가스 관련 시설 설치, 보수 및 그에 따른 완성작업의 수행 또는 그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도급업자 특별약관) 및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인해 발생된 배상책임’{생산물 특별약관(손해사고 기준)}이고,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전제가 되는 ‘사고’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서, 양자 모두 ‘일정한 시설 또는 생산물과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를 각 보험사고의 전제가 되는 사고로 규정한 점에서 그 약관에 정해진 보험사고 자체만으로도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를 상당 부분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에 따른 시공 및 수리, 그리고 그 후의 가스시설물 등의 점검·확인 작업은 ‘도시가스 관련 시설의 설치, 보수 및 그에 따른 완성작업의 수행’임이 분명하고, 또 위 ‘그 후의 가스시설물 등의 점검·확인 작업’은 도시가스시설의 설치 및 수리에 관한 하도급업체로서의 작업임과 동시에 안전관리대행사로서의 안전관리 업무로서 이 사건 사고도 이러한 작업 및 업무 수행중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한편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관리대행사의 지위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상 보험사고 중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 즉 ‘원고가 관리하는 기존의 도시가스시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라 수반되는 안전관리 등의 업무 수행중의 사고’라고 할 수 있어 두 보험계약 모두의 보험사고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과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의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과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 외에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위와 같이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 소정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로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앞서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복보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22. 선고 2002나60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97. 2. 14. 피고와 사이에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 보험기간 : 1997. 2. 15.부터 1998. 2. 14.까지, ㉰ 보험사고 : 도시가스 관련 시설 설치, 보수 및 그에 따른 완성작업의 수행 또는 그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 ㉱ 보상한도액 500,000,000원"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소외 1 회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고,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하도급업체로서 가스설비업 및 배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소외 1 회사는 1997. 4. 16. 원고와 사이에 군포시 (주소 생략) 소재 가스공급관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7. 7.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7. 7. 1. 원고를 소외 1 회사의 □□□지역 안전관리대행사로 지정하여 같은 날부터 1999. 6. 30.까지 원고로 하여금 그 관리구역 내의 가스사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 도시가스시설의 설치 및 수리, 사후 안전점검업무 등을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스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군포시 ◇동에 거주하던 소외 2는 1990. 7.경부터 LPG용 가스보일러를 사용하여 오던 중 소외 1 회사가 군포시 ◇동 일대에서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시작하자, 1997. 9. 19. 소외 1 회사의 안전관리대행사 겸 하도급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소외 1 회사가 관리하는 도시가스 공급관으로부터 자신의 집으로 연결되는 지관로를 시공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LPG용 가스보일러를 도시가스용으로 수리한 후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은 1997. 11. 초경 소외 2의 집을 방문하여 가스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한 후 위 가스보일러의 배기연통을 알루미늄관에서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④ 원고의 직원은 1997. 11. 13. 저녁 무렵 소외 2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존의 가스시설물과 새로 설치한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만 간단한 안전점검을 한 상태에서 소외 2의 집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가스보일러에 공급된 도시가스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1997. 11. 16. 18:00경 소외 2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그 후유증으로 파킨슨씨 증후군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 외에도 소외 3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이는 중복보험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1/2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그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해, 소외 1 회사 및 각 지역관리소가 1996. 12. 6. 소외 3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1 회사 및 각 지역관리소, 보험기간을 1996. 12. 8.부터 1997. 12. 7.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8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지역관리소는 안전관리대행사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구 도시가스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외 1 회사의 □□□지역 안전관리대행사로 지정되어 사용자의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누설검사, 안전점검 및 위해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원고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관리대행사의 지위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이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 외에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상법 제725조의2 소정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로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법리와 원심 인정 사실 및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과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자가 다르지만(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소외 1 회사와 각 지역관리소이고, 이 지역관리소는 안전관리대행사를 말하나,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는 안전관리대행사가 아니었다.),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는 위와 같이 각 지역관리소 즉 안전관리대행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도 안전관리대행사가 되었으므로 이때부터는 원고도 그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되었으며, 또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도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일부는 중복되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중복되는 기간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① 소외 1 회사는 도시가스공급 관련 일체의 사업을 업무로 하고 있고, 다만 그 중 ‘가스사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 도시가스시설의 설치 및 수리, 사후 안전점검업무 등의 업무’를 종전에는 ‘지역관리소’로, 그 후로는 그 이름을 바꾼 ‘안전관리대행사’에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의하여 맡겨 위탁관리하여 오고 있는데,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소외 1 회사와 ‘지역관리소’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안전관리대행사’인 원고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 있는 점, ② 그런데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소외 1 회사 외에 ‘지역관리소’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 적어도 소외 1 회사측으로서는 사실상 ‘소외 1 회사 및 지역관리소의 시설 및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사고’ 일체를 그 보험으로 부보받을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보험은 그 시설 및 업무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안전관리대행사’인 원고가 체결한 것인데, 그 업무 및 시설이 하도급업자 등의 지위에서 수행 및 제조되는 등의 관계로 그 보험으로 부보되는 업무의 내용이나 그 관련 시설의 범위 등을 소외 1 회사와 지역관리소가 체결한 보험보다 일부는 한정하고, 또 일부는 확대할 필요가 있어(그러나 소외 1 회사 및 지역관리소가 소외 3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안전관리대행사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지역관리소와 안전관리대행사의 업무의 내용이나 그 관련 시설의 범위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도급업자 특별약관’과 ‘생산물 특별약관(손해사고 기준)’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의 전제가 되는 ‘사고’는 ‘피보험자가 도시가스 관련 시설 설치, 보수 및 그에 따른 완성작업의 수행 또는 그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도급업자 특별약관) 및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인해 발생된 배상책임’{생산물 특별약관(손해사고 기준)}이고,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전제가 되는 ‘사고’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서, 양자 모두 ‘일정한 시설 또는 생산물과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를 각 보험사고의 전제가 되는 사고로 규정한 점에서 그 약관에 정해진 보험사고 자체만으로도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를 상당 부분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에 따른 시공 및 수리, 그리고 그 후의 가스시설물 등의 점검·확인 작업은 ‘도시가스 관련 시설의 설치, 보수 및 그에 따른 완성작업의 수행’임이 분명하고, 또 위 ‘그 후의 가스시설물 등의 점검·확인 작업’은 도시가스시설의 설치 및 수리에 관한 하도급업체로서의 작업임과 동시에 안전관리대행사로서의 안전관리 업무로서 이 사건 사고도 이러한 작업 및 업무 수행중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한편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관리대행사의 지위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상 보험사고 중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 즉 ‘원고가 관리하는 기존의 도시가스시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라 수반되는 안전관리 등의 업무 수행중의 사고’라고 할 수 있어 두 보험계약 모두의 보험사고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과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의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과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 외에 소외 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위와 같이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 소정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로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앞서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복보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참조조문
[1] 상법 제672조 제1항 / [2] 상법 제672조 제1항, 제725조의2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공1997하
[1]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