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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담보권확정

[대법원 2006. 06. 29. 선고 2004다32503 판결]

판시사항

[1]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
[2] 정리회사의 담보물 제공이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정리회사의 담보물 제공이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20. 선고 2003나50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담보물을 소외 2 회사로부터 전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정리 전 주식회사 △△(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수익자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담보물은 원고가 취득한 소외 3 회사에 대한 어음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소외 3 회사가 반드시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소외 3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물을 제공하게 된 것은 소외 3 회사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만기가 도래한 기존의 어음채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3자가 그 만기연장의 방법 등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를 한 끝에 소외 3 회사가 2001. 9. 13.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소외 2 회사로부터 할인받는 형식을 취하고 그 즉시 원고가 이를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구어음을 결제하는 대신에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구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현실적으로 구어음의 결제를 위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담보물의 제공이 소외 3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담보물을 제공한 것이 여신거래약정서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일 뿐 구체적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단지 어음거래약정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담보제공이 소외 3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부인권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나 소외 3 회사 모두 이 사건 담보제공 당시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소외 3 회사의 이 사건 담보제공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부인권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