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 ""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 ""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성택 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11. 20. 선고 2003허4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은, ""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부분인 정육각형의 도형이나 그 안의 영문자 ‘R’, ‘M’ 및 이들 영문자를 연결하고 있는 ‘하이픈(-)’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간단하고 흔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이로써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11. 20. 선고 2003허4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은, ""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부분인 정육각형의 도형이나 그 안의 영문자 ‘R’, ‘M’ 및 이들 영문자를 연결하고 있는 ‘하이픈(-)’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간단하고 흔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이로써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