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영업권 및 접대비의 의미
[2] 대위변제한 채무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을 말한다.
[2] 대위변제한 채무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새로운 거래관계를 창설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6. 20. 선고 2002누4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소위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참조),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회사는 1992. 11.경부터 1993. 3.경까지 소외 2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소재를 직접 공급받아 양식기 등을 제조·판매하여 오던 중 1993. 3.경 부도를 내고 소외 2 회사에게 371,058,274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소외 2 회사는 그 당시 자본잠식법인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소외 2 회사의 STS 직거래업체인 거양상사를 통해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철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원고에게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하여 주는 대가로 소외 1 회사를 양수하고 인수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유도하여 1993. 11. 27.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소외 1 회사를 인수하여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소외 2 회사는 원고에게 STS 소재, HOOP 등 이권소재, PIPB용 등 정품소재를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직접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① 1993. 12. 9. 소외 1 회사의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를 95,923,300원에 매수하고, 1998. 7. 6. 소외 1 회사의 공장용지를 81,843,676원에 매수하였으며, ② 소외 2 회사에게 1996. 7. 3. 60,000,000원을 변제한 후 이어 1998. 12. 21. 소외 2 회사가 소외 1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에 대한 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6,289,406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234,768,868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모두 변제한 사실, 소외 2 회사는 원고의 소외 1 회사 인수 및 쟁점채무의 대위 변제에 대한 대가로 대위변제 전인 1994. 4.부터 2001. 6.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12,197,460,93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로부터 평균마진 8%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으나, 소외 1 회사가 하던 스테인레스 제조업은 1998. 8.부터 가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영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영업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소재를 공급받아 양식기를 생산하는 회사였음에 비하여 원고는 주로 STS 등의 철강제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철강제품의 종류가 상이하였고, 또 원고의 소외 1 회사의 인수가액은 177,766,976원(공장건물 및 기계설비의 매수대금 95,923,300원 + 공장용지의 매수대금 81,843,676원)이었음에 비하여 원고가 소외 1 회사를 인수함과 아울러 대위변제하기로 한 인수채무액은 371,058,274원이고, 그 중 원고가 실제로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액은 294,768,868원에 달하여, 원고가 소외 1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 사이의 특수거래관계로 인해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외 1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영업권의 대가로서 인수채무 중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소외 1 회사 인수는 소외 1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수익증가를 기대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저당권자인 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인수채무를 회수하도록 하기 위한 데에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스테인레스 제조업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소외 2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정도 경과한 1998. 8.이었으나, 소외 2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받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인 1994. 4.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영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그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대위변제한 쟁점채무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 쟁점채무의 변제는 원고가 소외 2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받는 거래관계를 창설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권 및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6. 20. 선고 2002누4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소위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참조),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회사는 1992. 11.경부터 1993. 3.경까지 소외 2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소재를 직접 공급받아 양식기 등을 제조·판매하여 오던 중 1993. 3.경 부도를 내고 소외 2 회사에게 371,058,274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소외 2 회사는 그 당시 자본잠식법인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소외 2 회사의 STS 직거래업체인 거양상사를 통해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철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원고에게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하여 주는 대가로 소외 1 회사를 양수하고 인수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유도하여 1993. 11. 27.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소외 1 회사를 인수하여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소외 2 회사는 원고에게 STS 소재, HOOP 등 이권소재, PIPB용 등 정품소재를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직접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① 1993. 12. 9. 소외 1 회사의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를 95,923,300원에 매수하고, 1998. 7. 6. 소외 1 회사의 공장용지를 81,843,676원에 매수하였으며, ② 소외 2 회사에게 1996. 7. 3. 60,000,000원을 변제한 후 이어 1998. 12. 21. 소외 2 회사가 소외 1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에 대한 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6,289,406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234,768,868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모두 변제한 사실, 소외 2 회사는 원고의 소외 1 회사 인수 및 쟁점채무의 대위 변제에 대한 대가로 대위변제 전인 1994. 4.부터 2001. 6.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12,197,460,93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로부터 평균마진 8%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으나, 소외 1 회사가 하던 스테인레스 제조업은 1998. 8.부터 가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영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영업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소재를 공급받아 양식기를 생산하는 회사였음에 비하여 원고는 주로 STS 등의 철강제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철강제품의 종류가 상이하였고, 또 원고의 소외 1 회사의 인수가액은 177,766,976원(공장건물 및 기계설비의 매수대금 95,923,300원 + 공장용지의 매수대금 81,843,676원)이었음에 비하여 원고가 소외 1 회사를 인수함과 아울러 대위변제하기로 한 인수채무액은 371,058,274원이고, 그 중 원고가 실제로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액은 294,768,868원에 달하여, 원고가 소외 1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 사이의 특수거래관계로 인해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외 1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영업권의 대가로서 인수채무 중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소외 1 회사 인수는 소외 1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수익증가를 기대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저당권자인 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인수채무를 회수하도록 하기 위한 데에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스테인레스 제조업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소외 2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정도 경과한 1998. 8.이었으나, 소외 2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받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인 1994. 4.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영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그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대위변제한 쟁점채무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 쟁점채무의 변제는 원고가 소외 2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받는 거래관계를 창설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권 및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2호(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제18조의2(현행 제25조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2호(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제18조의2(현행 제25조 참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공1985
[1]795)
[1]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공1986
[1]467)
[1]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378 판결(공1987
[1]823)
[1]1988. 12. 6. 선고 88누933 판결(공1989
[1]107)
[1]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공1993하
[1]2823)
[1]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1920)
[1]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공1999하
[1]1539)
[1]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