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해당하여 그 이후 5년 이내에 한 부동산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해당하여 그 이후 5년 이내에 한 부동산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22. 선고 2002누11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 회사는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1988. 8. 1.부터 "소외 3 회사 직영 △△주유소(이하,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던 중 1994. 10. 31. 소외 4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외 4 회사가 1994. 11. 1.부터 위 △△주유소의 상호를 "소외 4 회사 □□본부 △△주유소"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어 소외 4 회사가 1997. 9. 25. 소외 5 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한 후 2000. 7.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는데, 소외 4 회사 및 소외 5 회사는 위 소외 3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위 △△주유소의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1996. 3. 7. 및 1998. 3. 27. 위 △△주유소에 인접하고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인천 부평구 (주소 2 생략) 대 193.2㎡, (주소 3 생략) 대 357㎡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합병과는 무관하게 소외 1, 소외 2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유소는 소외 4 회사가 대도시 내에 1994. 11. 1. 설치한 지점이라 할 것이고, 위 지점이 종래부터 존재하던 소외 3 회사의 지점을 그 소속만 소외 4 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소외 4 회사(소외 5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위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인 이상, 소외 4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 등기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은 재무부장관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 본점에 승계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면서 당해 법인의 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22. 선고 2002누11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 회사는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1988. 8. 1.부터 "소외 3 회사 직영 △△주유소(이하,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던 중 1994. 10. 31. 소외 4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외 4 회사가 1994. 11. 1.부터 위 △△주유소의 상호를 "소외 4 회사 □□본부 △△주유소"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어 소외 4 회사가 1997. 9. 25. 소외 5 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한 후 2000. 7.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는데, 소외 4 회사 및 소외 5 회사는 위 소외 3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위 △△주유소의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1996. 3. 7. 및 1998. 3. 27. 위 △△주유소에 인접하고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인천 부평구 (주소 2 생략) 대 193.2㎡, (주소 3 생략) 대 357㎡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합병과는 무관하게 소외 1, 소외 2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유소는 소외 4 회사가 대도시 내에 1994. 11. 1. 설치한 지점이라 할 것이고, 위 지점이 종래부터 존재하던 소외 3 회사의 지점을 그 소속만 소외 4 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소외 4 회사(소외 5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위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인 이상, 소외 4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 등기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은 재무부장관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 본점에 승계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면서 당해 법인의 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