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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두5624 판결]

판시사항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규정손실금)을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익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규정손실금)을 당해 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후의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환입한 것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것이며, 그 밖에 법령상으로는 규정손실금의 익금산입시기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 및 이에 따른 법인세 신고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16. 선고 2002누19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1995. 1. 1.부터 시행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일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도록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우선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1996 사업연도에 이 사건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규정손실금)을 당해 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후의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환입한 것은 위 규정상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것이며 그 밖에 법령상으로는 규정손실금의 익금산입시기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회계처리 및 이에 따른 법인세 신고는 적법하다고 하는 한편, ‘위 법인세법 부칙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를 이유로, 개정된 법 제17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리스계약의 중도해지 뿐 아니라 계약의 체결 자체가 그 시행일인 1995.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된 것이어서 중도해지로 인하여 회수한 규정손실금은 개정 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이연처리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인세법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996 사업연도 회수 규정손실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1996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1995. 1. 1. 이전에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칙규정을 근거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위 시행령 부칙 제7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자산등의 판매·양도·임대·건설·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등을 한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된 시행령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규정손실금의 익금산입시기나 구 법인세법 부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현행 제4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