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서부트럭터미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황봉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23. 선고 2002누131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취득가격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그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황봉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23. 선고 2002누131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취득가격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그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현행 제182조, 제187조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4조의16(현행 제138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