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의 무상사용 승낙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서 그 소득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8. 22. 선고 2002누2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4. 1. 1.부터 1998. 12. 31.까지 원고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세경으로 하여금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6층 상가건물을 건축한 뒤 이를 타에 임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하여 왔는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나 비교 사례가 될만한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가 없고, 원심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인정한 다음, 위 무상사용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서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이 정한 사용요율과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보상평가지침서상의 상업용토지 기대수익률 범위 내에서 연 5%의 기대수익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임대소득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결정 및 고지절차 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임대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수익률로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소정의 비율은 증여세와 그 부과방법, 대상 등을 달리하는 소득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원고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세경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을 두고 설정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어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산정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8. 22. 선고 2002누2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4. 1. 1.부터 1998. 12. 31.까지 원고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세경으로 하여금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6층 상가건물을 건축한 뒤 이를 타에 임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하여 왔는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나 비교 사례가 될만한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가 없고, 원심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인정한 다음, 위 무상사용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서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이 정한 사용요율과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보상평가지침서상의 상업용토지 기대수익률 범위 내에서 연 5%의 기대수익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임대소득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결정 및 고지절차 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임대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수익률로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소정의 비율은 증여세와 그 부과방법, 대상 등을 달리하는 소득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원고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세경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을 두고 설정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어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산정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41조 참조)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현행 제98조 제2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