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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4. 02. 27. 선고 2003두10145 판결]

판시사항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1. 선고 2002누11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이 사건 제1, 제2 토지는 별개의 필지로서 객관적으로 별개의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공장·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제1 건물이 건립되어 상업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인 이 사건 제2 건물이 건립되어 주거용으로 이용되어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제2 토지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토지의 보상가도 이 사건 제1 토지의 보상가와 같은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토지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 2001.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일부인 9.6㎡를 현황도로로 평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5조의2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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