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의 규정취지 및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타인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가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타인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가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노33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의 입법경위,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소정의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공소외 1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기 위하여공소외 1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공소외 1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거나, 남편인공소외 2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공소외 2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공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도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 상고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노33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의 입법경위,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소정의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공소외 1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기 위하여공소외 1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공소외 1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거나, 남편인공소외 2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공소외 2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공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도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 상고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참조조문
[1]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2]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