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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04. 0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적극)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의 배당 방법

[5]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乙과 丙이 공유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개시된 위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甲에게 乙 지분의 경매대가가 배당된 다음 잔존 채권액은 丙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었으며, 丙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는 丙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에 배당되었는데, 乙의 파산관재인이 위 아파트 중 乙 지분에 관한 乙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라 甲이 乙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은 돈을 乙의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게 되자, 甲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가 甲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파산관재인의 위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라 甲이 乙 지분에 관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수령하였던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甲의 피담보채권 중 위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 및 그와 함께 소멸한 丙 지분에 관한 甲의 우선배당권은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되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甲의 피담보채권액 중 위 배당금 상당액 부분은 물상보증인인 丙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어야 하고, 따라서 甲은 위 경매절차에서 甲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수령한 丁 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부인권 행사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파산재단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를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2]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위 조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된다.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5]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乙과 丙이 공유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개시된 위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甲에게 乙 지분의 경매대가가 배당된 다음 잔존 채권액은 丙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었으며, 丙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는 丙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에 배당되었는데, 乙의 파산관재인이 위 아파트 중 乙 지분에 관한 乙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라 甲이 乙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은 돈을 乙의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게 되자, 甲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가 甲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른 효력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인 丙이나 丁 회사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乙의 파산관재인이 위 아파트 중 乙 지분에 관한 乙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더라도, 甲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액 전부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라 甲이 乙 지분에 관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수령하였던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甲의 피담보채권 중 위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 및 甲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함께 소멸한 丙 지분에 관한 甲의 우선배당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9조에 따라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되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甲의 피담보채권액 중 위 배당금 상당액 부분은 물상보증인인 丙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어야 하고, 丙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丁 회사는 丙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甲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만 잉여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甲은 위 경매절차에서 甲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수령한 丁 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탈퇴)】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자산관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1. 12. 선고 2023나64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8. 1. 소외 1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020. 6. 18. 그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소외 1과 소외 2가 1/2 지분씩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소외 1은 2020. 9. 14.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사건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2020. 12. 8.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2022. 3. 15. 원고에게 소외 1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 112,946,985원을 배당하고, 원고의 잔존 채권액 1,877,675원을 소외 2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하며, 소외 2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 111,597,590원은 소외 2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소외 1의 파산관재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2022. 3. 22. 원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그 내용대로 배당이 실시되었다.
라. 이에 소외 1의 파산관재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2022. 7. 13. ‘원고는 소외 1의 파산관재인에게 114,824,660원 및 그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소외 1의 파산관재인에게 위 돈 중 소외 1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은 112,946,985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소외 1의 파산채권자로서 19,794,311원을 배당받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22. 7.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111,597,59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19,794,311원을 공제한 나머지 91,803,279원 및 그 이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심에서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2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485조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부인권 행사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파산재단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를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등 참조).
2)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위 조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된다.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4)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 1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른 효력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인 소외 2나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소외 1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1 지분에 관한 소외 1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액 전부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소외 1 지분에 관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수령하였던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원고의 피담보채권 중 위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 및 원고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함께 소멸한 소외 2 지분에 관한 원고의 우선배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위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피담보채권액 중 위 배당금 상당액 부분은 물상보증인인 소외 2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어야 하고, 소외 2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소외 2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만 잉여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지급받아 수령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7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제399조 / [3]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48조, 제149조 제2항, 제151조 제3항, 민법 제741조 / [4] 민법 제368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7조 제1항, 제399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48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