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tocally.support@gmail.com)

배당이의

[대법원 2004-04-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판시사항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가압류의 효력 및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0. 15. 선고 2003나24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1 회사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1994. 11. 24. 자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1995. 5. 6. 소외 2에게 이전등기되고, 이에 터잡아 1996. 8. 7.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1998. 9. 29. 위 토지가 소외 의정부시에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청구권으로 변환되어 원고의 위 부동산 가압류 등 그 토지에 대한 다른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제3취득자인 소외 2는 여전히 토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 완전한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수용 당시의 토지소유자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소외 2가 아니라 가압류채무자인 위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수용보상금청구권 역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무자인 위 회사에게 귀속되어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소외 2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는 이 부분의 배당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청구권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 가압류 결정 당시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만 제3취득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조세체납압류에 관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당초의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것이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의 토지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새로이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한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피고보다 우선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위 부동산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는 후순위로만 배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수용의 효과와 그에 따른 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5조 참조), 민법 제342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