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실 여부(소극)
[2]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규봉)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6. 27. 선고 2002나34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초사실로, 원고가 1999. 9. 28.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주소 1 생략) 답 1101㎡와 (주소 2 생략) 답 159㎡(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후, 그 다음날인 29.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는 2000. 3. 29.경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수원지방법원 2000타경(사건번호 생략)호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0. 8. 29. 피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이를 낙찰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하자 피고는 7,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10. 12.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경매신청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지급한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관련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잡아 위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약품대금 채무 중 잔존채무 2,400만 원을 포함한 5,4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초과하여 지급한 1,600만 원은 자신이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 요구금액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서 그 변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초과지급 부분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여, 피고의 위 초과지급액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2.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에 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비채변제 항변을 배척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7,000만 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400만 원을 초과한 1,600만 원 지급 부분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원고의 위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듯하나 단순히 위 피담보채무의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경매가 진행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심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71 판결 참조), 기록상 그와 같이 볼 자료도 없어 보이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이 2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경매취하 직후인 2000. 11. 6. 자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기록 15면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실제가치에 훨씬 못미치는 4,100만 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신고하여 낙찰허가를 받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위 낙찰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금원 지출 없이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0. 10. 12.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게 한 점, 피고는 그 동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7,000만 원의 지급 당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지위까지 감안하여 그가 주장하는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600만 원의 반환을 명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6. 27. 선고 2002나34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초사실로, 원고가 1999. 9. 28.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주소 1 생략) 답 1101㎡와 (주소 2 생략) 답 159㎡(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후, 그 다음날인 29.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는 2000. 3. 29.경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수원지방법원 2000타경(사건번호 생략)호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0. 8. 29. 피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이를 낙찰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하자 피고는 7,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10. 12.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경매신청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지급한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관련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잡아 위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약품대금 채무 중 잔존채무 2,400만 원을 포함한 5,4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초과하여 지급한 1,600만 원은 자신이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 요구금액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서 그 변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초과지급 부분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여, 피고의 위 초과지급액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2.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에 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비채변제 항변을 배척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7,000만 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400만 원을 초과한 1,600만 원 지급 부분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원고의 위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듯하나 단순히 위 피담보채무의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경매가 진행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심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71 판결 참조), 기록상 그와 같이 볼 자료도 없어 보이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이 2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경매취하 직후인 2000. 11. 6. 자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기록 15면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실제가치에 훨씬 못미치는 4,100만 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신고하여 낙찰허가를 받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위 낙찰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금원 지출 없이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0. 10. 12.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게 한 점, 피고는 그 동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7,000만 원의 지급 당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지위까지 감안하여 그가 주장하는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600만 원의 반환을 명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참조조문
[1] 민법 제742조 / [2] 민법 제742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집36-1
[1]민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