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그 행사방법
판결요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공급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고, 그 후 공급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면, 공급대상자는 그 통지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청약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청약권을 준공유하게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단독으로 청약권 전부는 물론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없고, 그 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청약권에 기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청약권의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환송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주자택지공급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권의 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준공유지분인 182분의 156에 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36,565,715원으로 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한 청약권이 원고와 소외 2의 준공유에 속하는 이상 그 청약권은 원고와 소외 2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와 소외 2가 공동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는 한 유효한 청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자신의 지분권에 관하여 소외 2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공급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고, 그 후 공급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면, 공급대상자는 그 통지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청약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청약권을 준공유하게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단독으로 청약권 전부는 물론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없고, 그 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청약권에 기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청약권의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소외 1의 사망으로 소외 1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상속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권이 원고와 소외 2의 준공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소외 2는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단독으로 그 준공유지분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주자택지에 관한 청약권의 준공유자인 원고가 단독으로 그 청약권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유효한 청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82분의 15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환송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주자택지공급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권의 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준공유지분인 182분의 156에 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36,565,715원으로 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한 청약권이 원고와 소외 2의 준공유에 속하는 이상 그 청약권은 원고와 소외 2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와 소외 2가 공동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는 한 유효한 청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자신의 지분권에 관하여 소외 2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공급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고, 그 후 공급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면, 공급대상자는 그 통지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청약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청약권을 준공유하게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단독으로 청약권 전부는 물론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없고, 그 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청약권에 기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청약권의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소외 1의 사망으로 소외 1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상속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권이 원고와 소외 2의 준공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소외 2는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단독으로 그 준공유지분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주자택지에 관한 청약권의 준공유자인 원고가 단독으로 그 청약권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유효한 청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82분의 15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64조, 제278조, 제10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