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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대법원 2002. 07. 26. 선고 2002후673 판결]

판시사항

[1]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인터넷 통신업 자체와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업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 관리 및 임대업 등 이른바 ‘전자상거래’를 주된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업’은 그 서비스의 종류, 내용, 설비, 제공의 형태와 주체를 달리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최근에 많은 종류의 서비스업이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사되는 등 인터넷 통신을 도구로 활용한다고 하여 인터넷 통신업 자체와 이들 서비스업을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 관리 및 임대업 등 이른바 ‘전자상거래’를 주된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업’은 그 서비스의 종류, 내용, 설비, 제공의 형태와 주체를 달리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4. 4. 선고 2001허71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가 외관은 다르나 ‘메타랜드(MetaLand)’라는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전제한 다음, 무효심판이 청구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 관리 및 임대업,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물품의 판매대행, 알선업 등 이른바 ‘전자상거래’를 주된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통신업’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내용이 주로 이미 제공되어 있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중개, 알선하거나 판매를 대행하는 것임에 반하여,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회선, 접속을 보장하는 한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망 또는 검색망을 제공하거나 게시판을 운영하는 일을 핵심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양 지정서비스업은 그 서비스의 종류, 내용, 설비, 제공의 형태와 주체를 달리하며, 수요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려는 사람과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구비된 인터넷 통신환경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하려는 사람으로 개념상 구분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무효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등 참조), 최근에 많은 종류의 서비스업이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사되는 등 인터넷 통신을 도구로 활용한다고 하여 인터넷 통신업 자체와 이들 서비스업을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을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업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이규홍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
[1]1837)
[1]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1726)
[1]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공1996상
[1]1733)
[1]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공1997상
[1]774)
[1]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108)
[1]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583 판결(공1997상
[1]1740)
[1]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1]54)
[1]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