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의장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장롱과 같은 가구의 문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장롱과 같은 가구의 문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가구용 문의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장롱과 같은 가구에 있어서 문 손잡이에 사용되는 무늬나 모양은 가구 전체의 디자인이나 장식무늬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의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장롱 등의 상품의 특성상 문 손잡이의 문양 자체가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장롱과 같은 가구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문짝 손잡이의 문양으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가)호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가구용 문의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장롱과 같은 가구에 있어서 문 손잡이에 사용되는 무늬나 모양은 가구 전체의 디자인이나 장식무늬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의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장롱 등의 상품의 특성상 문 손잡이의 문양 자체가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장롱과 같은 가구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문짝 손잡이의 문양으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가)호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문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6. 27. 선고 2002허1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갑 제9호증은 피고가 1999. 9. 16. 주식회사 사임당가구에 대하여 피고가 판매한 장롱 등 각종 가구가 주식회사 사임당가구의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이들 물품을 생산, 판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각서인바, 각서의 작성 당시 주식회사 사임당가구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도 아니고 위 각서는 원고 앞으로 작성된 것도 아니어서 위 각서는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없으므로 위 각서를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상고이유는 (가)호 표장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가)호 표장의 설명서를 보면 (가)호 표장을 가구용(특히 '농') 문의 손잡이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비록 (가)호 표장으로 그 물품의 평면도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물품의 대강의 형상과 모양을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는 실물을 나타내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함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장롱과 같은 가구의 문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과 같은 문양은 의장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장롱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가)호 표장이 '농' 이외의 가구의 문 손잡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장롱과 같은 가구에 있어서 문 손잡이에 사용되는 무늬나 모양은 가구 전체의 디자인이나 장식무늬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의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장롱 등의 상품의 특성상 문 손잡이의 문양 자체가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롱과 같은 가구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문짝 손잡이의 문양으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가)호 표장은 피고가 이를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6. 27. 선고 2002허1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갑 제9호증은 피고가 1999. 9. 16. 주식회사 사임당가구에 대하여 피고가 판매한 장롱 등 각종 가구가 주식회사 사임당가구의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이들 물품을 생산, 판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각서인바, 각서의 작성 당시 주식회사 사임당가구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도 아니고 위 각서는 원고 앞으로 작성된 것도 아니어서 위 각서는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없으므로 위 각서를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상고이유는 (가)호 표장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가)호 표장의 설명서를 보면 (가)호 표장을 가구용(특히 '농') 문의 손잡이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비록 (가)호 표장으로 그 물품의 평면도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물품의 대강의 형상과 모양을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는 실물을 나타내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함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장롱과 같은 가구의 문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과 같은 문양은 의장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장롱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가)호 표장이 '농' 이외의 가구의 문 손잡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장롱과 같은 가구에 있어서 문 손잡이에 사용되는 무늬나 모양은 가구 전체의 디자인이나 장식무늬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의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장롱 등의 상품의 특성상 문 손잡이의 문양 자체가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롱과 같은 가구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문짝 손잡이의 문양으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가)호 표장은 피고가 이를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6조 제1호 / [2] 상표법 제66조 제1호, 제75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공1997상
[1]830)
[1]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공2001상
[1]406)
[1]대법원 2002. 11. 13. 자 2000마4424 결정(공2003상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