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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6361 판결]

판시사항

[1]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인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3인)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6. 14. 선고 2001누4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하여 주고 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사업시행자인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취득한 다음, 1996. 11. 9. 소외인 등에게 대금 8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소외인 등의 명의로 변경하여 등재한 사실, 소외인 등은 이 사건 체비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소외인 등이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중 1매가 그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됨에 따라 원고는 1998. 11. 26.경 소외인 등에게 매매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소외인 등이 그 해제의 효력 유무를 다투면서 이 사건 체비지의 원상회복을 거절하자 원고는 소외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9. 10. 14.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체비지를 원상회복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 등은 체비지대장상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왔고, 그 후 원고로부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그 해제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체비지의 원상회복을 거절하는 바람에 원고가 확정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회복하였다면, 체비지대장상에 소외인 등이 소유자로 등재된 날로부터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체비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인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1]1449)
[1]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623 판결(공1999상
[1]585)
[2]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공1995상
[2]1570)
[2]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공1996상
[2]1033)
[2]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공1998하
[2]2739)